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전형 자격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 '15.7월부터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법)이 시행되어,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 범위*가 확대되고,
② 급여지급 방식이 일괄지급방식에서 개별지급방식으로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수급자 구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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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증명서 양식(부분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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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자 구분:
[ V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V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V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 V ] 보장시설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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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적색 V 표시가 있는 네가지 항목 중 한 가지 또는 두개이상 항목에 V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수급자에 해당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란에 V 표시가 있더라도 나머지 네가지 항목 모두에 전혀 V가 없다면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차상위복지급여수급관련 증빙서류>
- 자활근로자확인서,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한부모가족증명서 중 택1 (주민센터 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관련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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