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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사)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재난자원봉사 운영 전담인력(재난코디네이터) 채용 공고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등록일
2020-12-14 17:53:22
조회
1,467
1. 채용인원 및 직무 내용
구 분 채용분야 채용
인원
직 무 내 용 비고
공개
경쟁
재난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
1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안전 확보 조치 등
재난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신규 재난자원봉사활동 개발
재난분야 자원봉사 활동실적 관리 및 보고 등
 

2. 근무조건
근로직종 : 기간제근로자(재난코디네이터)
근무기간 : 채용일 ~ 2021. 12. 31.
근무시간 : 5, 18시간 (09:00 ~ 18:00) 근무를 원칙으로 함
보 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코디네이터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근 무 지 : 경상북도청 주민복지관 407(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 시험방법 및 평가방법
 
구 분 1 2 비 고
공개경쟁 서류전형
(자격요건 적격여부 심사)
면접시험  
1차시험(서류전형)
1) 평가방법 : 응시원서, 증빙서류에 기반한 적격여부 및 심사 실시
2) 합격기준 : 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합격
 
2차시험(면접시험)
1) 평가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원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블라이드 면접 실시
2) 평가기준 : 5개 항목 100점 만점(관련지식의 이해 및 응용능력(30), 업무수행능력(20), 의사 발표력(15), 인성 및 자질(20), 발전 가능성(15))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결격사유 조회)
최고득점자의 계약포기시 차점자순으로 계약, 단 평균합격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추진
 
4. 응시자격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필 수
(최소 1개 이상 해당)
시민사회사회복지 또는 방재안전관리 분야 전공자
방재기사 등 재난방재안전 분야 자격증 보유자
재난안전 관련 업무 6개월 이상 경력자
국가 및 지자체에 등록(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법상 등록) 된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1년 이상 자원봉사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
법인이 아닌 단체는 회원이 100명 이상
사회복지사(2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
공 통
(모두 해당)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
상근가능자
관련 자격증 소지 및 교육이수자, 경력자 우대
 
자격제한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10(채용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부록1참조)

5.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0. 12. 16.() ~ 2020. 12. 23.(), 18:00까지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이메일 (gbvt0521@v1365.or.kr)
주 소 :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주민복지관
407호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채용담당자(054-855-5191)
제출서류 별지 서식은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1) 응시지원서 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소개서 별지 제2호 서식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4) 주민등록초본(남자일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5)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6) 지원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6.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응시원서 접수 20. 12. 16.() ~ 12. 23.()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서류전형 발표 20. 12. 24.() ·센터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면 접 시 험 20. 12. 28.() ·서류합격자에 한함
·세부시간 및 장소 별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 12. 29.() ·센터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코로나-19 등으로 면접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모든 응시자는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 및 손소독제 사용, 출입자 등록부 서명 후 입실 가능합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도 착용하되, 응시자 신분확인 시에는 시험관리관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자가격리자는 사전신청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응시 불가한 응시생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9조의3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65조에 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수준 단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