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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과알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따른 신청서류 제출
작성자
보건미용과
등록일
2022-01-18 15:50:34
조회
1,46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 관련 안내
   

안내 배경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 법률 공포(‘20.12.22.) 시행 예정(’21.6.23. 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
* 정교사(12), 전문상담보건영양사서교사(12), 실기교사, 준교사 (재발급, 부전공 제외)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
- 교원양성기관(교육청, 대학)에서 교사자격취득 예정자 결격사유 확인 업무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교사자격취득결격사유 조항 신설 이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더욱 엄격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성범죄, 마약류 중독 등의 교직사회 유입예방하고, 타직종 대비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수용
(현재 의사, 간호사, 수의사, 영양사 면허 취득 시 결격사유 적용 중)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교원양성기관
병원 검진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교원양성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중독 여부 진단 방법 : TBPE 검사(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1차검사
(TBPE)*
음성
반응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결과 기재
   
양성
반응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TBPE검사 양성반응 우려가 있어,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
* (결과확인) TBPE 검진 결과지를 바탕으로 확인, 병원에 따라 결과 확인에 소요기간 상이
중독 여부 진단의 원활화를 위해 교육부-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전국 16개 시도지부)’ 협약 체결 예정(’21.6.22.)
제출서류 및 검진 관련 안내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참고 1, 2]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TBPE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제출하도록 사전 안내 필요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서류까지 인정 가능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 기타 기관 문의 필요)
(예시) 짝수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23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21’238월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검진방법) 소변검사실시(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TBPE검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
(4대 마약 시약검사) 각 마약류 사용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검사 신뢰도 상승)
(검진비용) 의료기관별 상이하나, TBPE검사의 경우 검사결과통보서는 약 5,00025,000, 진단서포함 시 15,00035,000원 예상
2차 검사로 실시 가능한 ‘4대 마약 시약검사TBPE 검사 비용보다 많은 비용 소요
(검진기관)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 진단서 등 발급 가능(사전예약 필요)
- (법무부 지정기관)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가능 [참고 5]
* www.hikorea.go.kr 탑재된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마약류 검진기관 참조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 (한국건강관리협회) ’21.6.23. 이후 전국 16개 지부에서 검사 가능(’21.6.22. 교육부와 협약 체결 예정)
검사결과통보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에서 발급 가능 [참고 3, 4]
[참고] 한국건강관리협회(교육부 협약기관) 검진안내 [참고 3]
(검진신청) 교사자격 취득을 신청하려는 사람에 한해 ’21.6.23. 이후 마약류 검사 가능
 
개인별 기관선택   사전예약   방문검진   서류수령
한국건강관리협회
[참고 6]
[참고 5]의 안내대로 예약
- 교육청 자격연수자 기타 신청자신청이 구분
발급서류선택
-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개인 방문 수령
             
일반의료기관
[참고 7]
- 검사가능여부, 발급 가능한 서류의 종류 사전 문의(기관마다 상이)
(검사결과통보서) 민감정보가 포함된 내용으로, 개인별 의료기관 방문 수령 필요
(검진내용 및 비용) 소변검사를 통한 TBPE검사 , 서류* 발급
* (TBPE검사+검사결과통보서) 국가건강검진 병행시 5,000/ 비병행시 6,000
(+진단서) 10,000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