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신청인(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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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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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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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기관 |
병원 검진 |
‣ |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
‣ |
교원양성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
‣ |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
▪중독 여부 진단 방법 : TBPE 검사(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1차검사
(TBPE)* |
‣ |
음성
반응 |
‣ |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 결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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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반응 |
‣ |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TBPE검사 ‘양성’ 반응 우려가 있어,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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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확인) TBPE 검진 결과지를 바탕으로 확인, 병원에 따라 결과 확인에 소요기간 상이 |
※ 중독 여부 진단의 원활화를 위해 ‘교육부-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전국 16개 시도지부)’ 협약 체결 예정(’21.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