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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1년도 제2회 고령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수정)시행계획 재공고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등록일
2021-11-23 10:19:08
조회
1,206
고령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29
 
2021년도 제2회 고령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수정)시행계획 재공고
 
  2021년도 제2회 고령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안전관리자) 채용시험 (수정)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11119
고령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임용
인원
임용
기간
담 당 직 무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35시간)
1 임용일로부터 2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심의·의결한 업무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그 밖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기타 사무분장에 의한 관련 업무 처리
임용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연수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및 제27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고령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성별·거주지 :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연 령 :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 임용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 용 자 격 기 준
(자격요건과 경력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35시간)
(자격요건)다음 요건 중 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1. 산업안전보건법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산업안전 관련 학위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경력요건)다음 요건 중 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근로자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에 명시되어야 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닐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20시간 근무)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4. 보수수준

. 연 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34조 별표13 임기제공무원 8(상당) 상한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단위 : 천원)
등 급 임용분야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시간선택제임기제
(8급 상당)
안전관리자 48,111 34,320 35시간
. 지방공무원보수규정3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최초계약은 하한액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능력·경력 등에 따라 연봉 조정 가능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1년도 제2회 고령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2021. 11. 30.()~12. 02.() 12. 07.() 추후 별도 공지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채용자격기준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직무 적합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 공고
고령군 홈페이지(www.goryeong.go.kr/)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1. 30.() ~ 12. 02.() [3일간]
. 접수장소 : 고령군 총무과 행정담당(054-950-6072)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등기)접수

우편접수 주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총무과 행정담당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2.02.), 우편 소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응시수수료는 제출서류와 동봉, 응시표는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
- 응시수수료 : 고령군 수입증지 5,000(고령군청 민원과 발급가능)
우편접수 시 고령군 수입증지 응시수수료 동봉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
. 고용보험임의가입제도 안내 및 가입의사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1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
. 최종학교 학력(졸업)증명서 1(원본)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외국대학 졸업자는 공증 받은 번역문과 함께 해당 국가의 공관 등에서 발행한 졸업증명 확인서 첨부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원본 지참) 1
. 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으로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는 1개 분야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결정 후 또는 임용 후에라도 그 결정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임용 후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한함)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고령군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관련 문의 : 고령군 총무과 노사협력담당(054-950-6062)
- 시험관련 문의 : 고령군 총무과 행정담당(054-950-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