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가점대상 |
가산
비율 |
적용단계(제출서류) |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특수임무수행지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 또는
10% |
서류전형*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3% |
서류전형
(장애인증명서 또는 취업보호기관 확인서) |
정부권장
정책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 |
서류전형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3% |
서류전형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단, 공고일 기준 보호대상자 해당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
3% |
서류전형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3% |
서류전형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3% |
서류전형 |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2% |
서류전형
(인턴수료증 사본) |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청년인턴 수료자(청년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3% |
| 지역인재 |
⚬채용예정기관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채용예정기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채용예정기관 소재는 ‘시·군’인 기초자치단체에 한함 |
3% |
서류전형
(졸업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 보유자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등급 고급(1·2급) 취득자 |
3% |
서류전형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인증서 또는 성적통지서) |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등급 중급(3·4급) 취득자 |
2% |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등급 초급(5·6급) 취득자 |
1% |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에 따라 서류전형에 한해 가점을 적용하며,
합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