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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보훈지청 기간제근로자(행정보조원) 채용 공고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등록일
2023-04-07 10:20:25
조회
1,003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기간제근로자(행정보조원) 채용 공고.hwpx
미리보기
경북북부보훈지청
공고 제
2023-03
호
경북북부보훈지청
기간제근로자
(
행정보조원
)
채용 공고
경북북부보훈지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2023. 4. 6.
경북북부보훈지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부서
행정보조원
1
명
ㅇ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업무 지원
(
접수
,
발급
,
민원 안내 등
)
ㅇ
기타 등록증 발급 관련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업무
ㅇ
고엽제후유증 전환 자력정비 업무
ㅇ
그 외 간단한 행정보조업무
경북북부보훈지청 보상과
(
경북 예천군 호명면
)
2
.
채용기간 및 근무조건
가
.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기간제근로자
나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 2023.12.31.
※
2024
년 예산이 반영될 경우
2024.12.31.
까지 연장근무 가능
다
.
근무시간
:
주
5
일
, 1
일
8
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
시간 제외
)
라
.
보 수
:
기본급 월
2,010,580
원
※
4
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마
.
복 무
:
「
근로기준법
」
및
「
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준용
바
.
근무장소
:
경북북부보훈지청 보상과
(
경북 예천군 호명면 행복
1
길
5,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1
층
)
3
.
응시자격
(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 기준일
)
가
.
「
국가공무원법
」
제
33
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
ㆍ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
형법
」
제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
형법
」
제
303
조 또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10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
연령
,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다
.
우대사항
: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
서류전형에만 반영
우대사항 요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근무 경력
*
증빙자료
:
근무 경력
(
재직
)
증명서
◦
「
국가기술자격법
」
정보기술 및 사무관리 분야 중 아래 자격증 소지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처리
(
산업
)
기사 이상
-
워드프로세서
(2
ㆍ
3
급 제외
)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
급 이상
*
증빙자료
:
해당 자격 증명서
※
복수 소지자 중복 인정
,
단 동종 자격증 제출시
1
개만 인정
(
예
:
컴퓨터활용능력
1
급 및
2
급 동시 제출시
)
마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바
.
합격 후
2023.6.1.
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4
.
전형방법
가
.
제
1
차 시험
(
서류심사
)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ㅇ
응시인원이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0
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자격에 적합한자 전원을 합격 결정하고
, 10
배수 초과인 경우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10
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모두 합격 결정
)
<
서류전형 심사기준
>
우대사항 요건
(
근무경력
,
자격증 보유
)
※
차등 배점
나
.
제
2
차
(
면접심사
) : 1
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태도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평정요소
5
개 항목 중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
개 항목 중
2
개 항목 이상을
“
하
(
미흡
)”
로 평정하였거나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
하
(
미흡
)”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결정
5
.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3.4.6.(
목
) ~ 4.19.(
수
)
ㆍ
국가보훈처 누리집
ㆍ
인사혁신처
(
나라일터
)
누리집
ㆍ
안동
·
예천지역 대학교 홈페이지
원서접수
2023.4.6.(
목
) ~ 4.19.(
수
)
ㆍ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마감일
18:00
시 이내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4.28.(
금
)
ㆍ
국가보훈처 누리집 및
합격자
개별통보
*
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면접시험
2023.5.9.(
화
)
ㆍ
면접시간 및 장소는 별도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023.5.12.(
금
)
ㆍ
국가보훈처 누리집 및
합격자
개별통보
*
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채용관련 서류제출
2023.5.15.(
월
) ~ 5.19.(
금
)
ㆍ
채용신체검사서
,
신원진술서 등
근로계약체결
2023.5.31.(
수
)
※
상기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
응시원서 교부장소
ㅇ
국가보훈처
(
www.mpva.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gojobs.mospa.go.kr
)
등에 게시된
공고문의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
접수기간
: 2023.4.6.(
목
) ~ 4.19.(
수
) 09:00~18:00
다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에만 접수 가능
(12:00
∼
13:00
제외
)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
18:00)
까지 도착분
에 한하여 유효하며 봉투 겉표지에
‘
경북북부보훈지청 기간제근로자
(
행정보조원
)
응시원서
’
반드시 표기
-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라며
,
미 도착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라
.
접수장소
:
경북북부보훈지청 보상과
☎
054)650-1433
※
(
우
36849)
경북 예천군 호명면 행복
1
길
5,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1
층
7
.
제출서류
①
(
필수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
부
.
②
(
필수
)
응시원서
1
부
. (
서식
1)
③
(
필수
)
이력서
1
부
. (
서식
2)
④
(
필수
)
자기소개서
1
부
. (
서식
3)
⑤
(
필수
)
주민등록초본
1
통
(
공고일 이후 발행분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표기
(
예
: 800101-1******)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표기
⑥
(
필수
)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부
. (
서식
4)
⑦
(
선택
)
채용서류반환 청구서
1
부
(
서식
7)
※
반환을 원하실 경우 반환 주소지 기입과 우표가 붙은 봉투를 채용서류 제출 시
동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청구서가 없을 경우 제출하신 채용서류는 채용절차 종료 후 파기
⑧
(
해당자
)
자격증 사본
1
부
.
⑨
(
해당자
)
경력
(
재직
)
증명서 사본
1
부
.
8
.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근무장소
,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하기
바라며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에 따라 응시
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다음날로부터
30
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
(
최종합격자
제외
)
를 할 수 있으며
,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
개인정보 보호법
」
에
따라 파기됩니다
.
다
.
응시
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
합격을 취소 합니다
.
라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
.
근로계약포기
,
합격취소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사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북부보훈지청 보상과
(
☎
054-650-143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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